외국선박용 유류 부정유출 단속 강화한다

      2007.06.11 15:46   수정 : 2014.11.05 13:10기사원문
외국선박에 공급되는 유류의 부정유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제유가가 오름에 따라 외국 무역선에 공급되는 선박용 유류의 부정유출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 무역선에 공급되는 선박용 유류는 수출로 간주돼 관세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자동차단시스템은 외국무역선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면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류종류, 탱크용량, 현재잔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입출항관리시스템과 선용품적재관리시스템과 연계돼 구축된다.

이에 따라 외국무역선이 국내 항에 정박하는 동안 적재 가능량(탱크용량-현재잔량)을 넘어서면 유류 적재를 신청해도 자동으로 유류를 싣지 못하게 된다.
또 입항하지 않은 선박 또는 이미 출항한 선박의 이름으로 유류 적재를 신청해도 유류를 싣을수 없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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