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천국,구인공고 다를때 면접비용 환불

      2007.06.28 10:01   수정 : 2014.11.05 11:48기사원문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은 업계 최초로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구직자들이 건전한 공고만을 접할 수 있도록 모든 구인공고를 일일이 심사해 불법 업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아르바이트천국은 구인공고 내용과 실제모집 내용이 다를 경우 소요된 면접 비용(차비, 통신비등)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면접비 보상 대상자는 구인공고 내용과 실제 모집 내용이 다를 경우, 다단계 구인공고인 경우 ,유흥업소 구인공고일 경우, 폭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이며 환불금액은 1인당 5000원(차비, 통신비)이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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