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법안 요지
2007.07.02 21:44
수정 : 2014.11.05 11:34기사원문
▲금융지주회사법(개)=외국 금융기관이 경영능력과 규모, 건전성 등의 요건을갖춘 경우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지배할 수 있게 하고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함.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제)=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금융기관이 출연한휴면예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하게 함.
▲청소년성보호법(개)=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고소해야 처벌)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에 반대하지 않는 한 처벌)로 바꾸고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격리 및 보호결정을 할 수 있게 함.
▲방문판매법(개)=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의 구입을 강요하지 못하게 함.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개) = 프레스와 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조항과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면제 조항을 삭제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 =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에 대해 사업 개시후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11가지 부담금을 면제함.
▲독립기념관법(개)=독립기념관 관람료를 무료화함.
▲교육공무원법(개)=육아휴직 요건을 신청 당시 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경우에서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경우로 완화.
▲사립학교법(개)=육아유직 요건을 신청 당시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경우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경우로 확대.
▲방송법(개)=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일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을겸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대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함.
▲축산법(개)=가축의 범위에 산양을 제외하고 염소를 포함함.
▲수산물품질관리법(개)=수산식품의 안전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해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함.
▲의사상자예우법(개) = 의사상자 개념을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하는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함.
▲의료법(개)=환자가 처방전 내용에 대해 문의할 경우 의사가 성실히 응대하도록 의무화함.
▲근로기준법(개)=불법하도급을 한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함.
▲임대주택법(개)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대상액을 조정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중에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상정하지 못하게 등기의무를 부과함.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