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혼경력 알면 이별
2007.07.05 10:46
수정 : 2014.11.05 11:22기사원문
결혼정보회사 해피(www.hpseoul.com)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미혼남녀 737명(남 376명, 여성 3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본인은 초혼, 사랑하게 되버린 상대의 이혼과거를 최근 알게되었을 경우 선택”을 물은 결과,남성중에는 10명중 7명인 70%(264표)가 “헤어지겠다”고 답했다.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결혼을 강행한다”는 16%(59표)였다. “전남편의 아이를 키우는 조건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겠다”와 “아이와 여성(애인) 모두 포용하고 결혼하겠다”는 대답은 각각 10%(37표)와 4%(16표)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도 71%(258표)가 “헤어지겠다”고 답했다. “전처의 아이를 키우는 조건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겠다”고 16%(58표)가 답을 했다.
또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결혼을 강행한다”과 “아이와 남편(애인) 모두 포용하고 결혼하겠다”는 11%(40표)와 1%(5표)로 그 뒤를 이었다.
홍수희 소장은 “과거와 달리 요즘 초혼남과 재혼녀, 초혼녀와 재혼남의 결합도 새로운 결혼 문화로 자리잡고 있으나 결혼생활중 부딪힐 현실적임 문제 극복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