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삼성생명 승소판결...피해자 분통

      2007.07.06 08:24   수정 : 2014.11.05 11:19기사원문
지난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종신연금보험인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반환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백수보험 피해자들은 금리하락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보험사측이 알려주지 않아 확정배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백수보험은 지난 79년부터 85년까지 6개 생보사가 공동으로 팔았던 고금리 저축성보험으로 예정이율은 12.5%에 달했다. 그러나 당시 시중금리는 예정이율보다 훨씬 높은 25%여서 확정배당금이란 추가 보험금 지급까지 약속했다. 당시 설계사들은 “매월 3만4600원씩 7년을 납입하면 55세 이후 매년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보험을 팔았으며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확정배당금이 없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백수보험은 한때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으며 인기몰이를 했다.

그러나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확정배당금은 커녕 예정이자율도 맞추기 힘들게 되면서 보험사가 금리가 하락하면서 차익이 없다며 배당금 지급을 거절하자 가입자들이 소송을 내 현재 1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2부는 백수보험에 가입했던 이 모씨 등 90여명이 확정배당금 9억 8천여만 원을 달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삼성생명에게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백수보험 피해자들은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약관과 안내장 등에 확정배당금이 금리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어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판매과정에서 설계조직들이 금리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고금리 확정형으로 알고 가입했다.약관상 중대한사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보험안내장이나 보험증권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채 보험을 팔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왔다.

재판부는 또 “구 약관규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몰랐더라도 약관의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확정 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내용의 개별 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백수보험 가입자 이 모 씨 등 90여 명은 보험사가 금리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확정배당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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