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정
2007.09.13 05:50
수정 : 2014.11.05 01:21기사원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정되면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문화복지시설 확충,각종 사회기반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확충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대전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합동감사반은 지난 10일 현장점검을 통해 장동지역이 미군부대 정문에 위치하는 등 주한미군의 실질적 주둔지이자 생활중심지였음을 확인했으며 이 일대를 공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것이 타당성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반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를 지정하다보니 장동지역이 누락됐다는 판단이다.
대덕구 대청동(63.61㎢)과 신탄진동(21.06㎢)은 지난해 9월 공여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들 지역과 이웃한 장동일대가 빠져 지역주민들로 부터 강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대전시도 지난해 9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장동지역을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요청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현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관련법령 개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장동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대전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전시 대청동과 신탄진동 등을 포함한 전국의 42개 시·군 149개 읍·면·동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중이다.
정부합동감사반 김선대 반장은 “대전시가 장기간 해결하지 못해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내 이를 중앙정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 등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