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법적으로 허용 문제 국회서 논란
2007.10.05 15:00
수정 : 2014.11.04 22:49기사원문
의료 전문가들은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존엄사의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존엄사에 반대하는 측은 “존엄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철학적, 법학적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5일 국회 사무처가 펴낸 ‘국회보’ 10월호에서 국립암센터 윤영호 암관리사업부장은 “존엄사를 시키는 것은 ‘생명 경시’가 아닌 ‘의료인의 양심적 행위’이며 윤리적”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먼저 나서서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언론계와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우리 문화와 정서에 합당한 ‘바람직한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여건과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사업부장은 “존엄사, 즉 품위있는 죽음은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때 의학적으로 무의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말기 환자의 요구에 따른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은 손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악행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한 것”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면서 “존엄사 허용에 찬성하는 여론이 80%가 넘게 나타나는 등 존엄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의료법 전문가인 홍영균 변호사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형법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뿐 아니라 생명존중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현실에서 자칫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입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홍 변호사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에 교사·방조하거나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을 살햇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면서 생과 사의 선택이 불분명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존엄사를 허용치 않으면 환자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커 이를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발상 역시 무책임한 것이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사회나 국가가 나눠 짊어질 부분”이라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존엄사를 허용하자는 것은 필요성만을 앞세운 즉흥적인 여론형성이며 원칙에 대한 무례행위”라고 강조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