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 1만3400명 중점관리

      2007.10.09 14:33   수정 : 2014.11.04 22:29기사원문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을 맞아 부가세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자영업법인 사업자 등 1만3400명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인 중점 신고관리 대상은 대형 유흥업소와 음식점,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 연습장, 예식장 등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법인 2700명이다.

또한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가 큰 법인 6800개와 골프용품과 가구, 화장품 등 고가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준다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할 가능성이 큰 법인 3900개도 중점 신고관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원관리 내역과 고소득자영업자 조사 결과, 부당공제혐의 내용 등을 분석한 뒤 신고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해 성실 신고를 권장하고 신고 후에는 안내 내용이 신고에 반영됐는 지를 점검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또 가짜 세금 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가 주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이뤄짐에 따라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고발하기로 했으며,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련 세금 추징과 함께 고발하기로했다.


한편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 45만2000명과 일반 개인 사업자 중 42만8000명이며, 이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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