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10년말까지 연장
2007.10.09 16:00
수정 : 2014.11.04 22:28기사원문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29세 이하 청년 고용 기업에 지원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오는 2010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지난 2004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제도를 이같이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16개 안건을 상정,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과거에 취업경력이 없거나 취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했고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이날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부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도 임차인 과반수의 투표에 따라 최다득표자부터 순차적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과 배출량 산정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도 국고자금 운용 및 기업특별회계의 출납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을 연 100분의 24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