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법관 운전사 ‘청탁 금품수수’ 수사 착수

      2007.10.25 10:12   수정 : 2014.11.04 21:03기사원문
현직 대법관의 운전사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재개발조합 부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부지검은 25일 심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용산구 집장촌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시공사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던 부조합장 신모씨로부터 “조합장을 구속하도록 해주겠다”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개발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5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조합장 신씨는 지난 16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심씨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심씨가 운전사로서 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으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청탁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부조합장 신씨로부터 조합장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금명간 관련 업체 등을 상대로 용산 집장촌 재개발 비리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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