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잔치’ 지방이전 문제 있다

      2007.10.25 17:26   수정 : 2014.11.04 21:01기사원문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을 위한 ‘이주 수당’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2012년까지 경남 진주로 내려가는 국민연금공단은 직원 이주비로 총 357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주비는 직원 이사비용 5억원, 아파트 임차비용 296억원, 이주 수당 56억원이다. 직원 1인당 69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단의 지방이전 계획은 정부의 지침과 법령에 따른 것이고 이주비 지원은 민간 기업도 하고 있어 나무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3년간 월 30만원의 이주수당 지급안’은 연금공단만 마련한 게 아니며 또한 국고에서 지원된다는 사실이다. 진주로 내려가는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끼리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하니 이들도 연금공단의 뒤를 따를 공산이 크다. 나아가 지방 이전을 하는 178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 비슷한 금액의 이주수당이 책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78개 공공기관에서 지방으로 근무처를 옮길 인원이 3만2000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동일한 이주수당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3년간 3400여억원의 ‘이주수당 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의 성격도 문제다. 30만원은 진주로 내려가는 직원들이 서울을 오가는데 필요한 교통비 등이 감안됐다고 한다. 공단은 현재 지방으로 발령나도 이주수당을 주지 않는 점에 비춰 이는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혜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지역이 최적의 주거, 교육, 문화 여건 등을 갖춘 혁신도시로 육성할 구상이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주도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고 주말에 수도권으로 올라올 생각만 하고 있음이 국민연금공단 이전 계획에서 드러났다. 이러고서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고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정부는 무리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게 아니라 혈세 낭비 요인을 없애는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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