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예노동 4억8천만원 소송

      2007.11.19 22:13   수정 : 2014.11.04 19:39기사원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18년간 양계장에서 장애인 부부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한푼도 주지 않은 P씨에 대해 4억8000여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988년 지체장애3급 장씨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일을 시켰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생계비와 장애수당 6900만원도 모두 횡령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피해자 장모씨(58)가 그동안 건강검진 한번 받지 못해 탈모와 위장질환, 다리질환, 신경기능 이상 등을 앓고 있으며 장씨의 부인(47) 역시 협심증과 고혈압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가해자 P씨는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장씨 부부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와 서영현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도움으로 P씨를 상대로 미지급금 입금과 횡령금,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합쳐 4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일 법원에 내기로 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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