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동개발 체계 구축

      2007.12.02 16:12   수정 : 2014.11.04 16:03기사원문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지역종합 개발사업은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 상호 협력을 통해 각종 지역 현안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 올리고 있다.

주요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지역 현안 개발사업들을 진행하려 해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재원과 전문인력, 노하우 등이 부족해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국토개발 전문기관인 토공의 축적된 역량을 지원받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아가 국지적인 지역개발 수준을 넘어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차원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토공이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읍·면 등 인구 3000∼5만명 수준의 농촌 지역을 육성시키는 지역균형 개발사업도 호평을 받고 있다.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개발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담당하도록 특화시키는 전략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재정 및 인력 등의 부담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지역종합개발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토공의 지역종합 개발사업은 2002년 경기 남양주시와 기본 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그후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 속에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올해 경기 여주군과 기본협약을 체결, 지금까지 50개 지자체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역종합 개발사업은 토공이 지역 분석→해당지역 발전방향 수립→지자체 제안→시의회 동의→토공·지자체 간 기본협약 체결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된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공동으로 ‘합동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도시 장기발전 구상, 공간 계획, 부문별 사업과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사업 주체, 사업시행 방식, 재원 마련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완결시켜 나가는 구조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지역종합 개발지구’와 연계시킬 경우 국가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낙후 지역 개발에 효과 커

지역종합 개발사업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뿐 아니라 지방의 낙후된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중 하나인 지역종합 개발지구 개발에 더욱 빛을 발한다.

지역종합 개발지구 개발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3자가 각각 원하는 사업 방향을 중장기적 도시발전 계획에 맞춰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충북 제천시의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천시 봉양읍 일원에 지정된 534만6000㎡ 규모의 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오는 2013년까지 골프장·스키장·스파 등 휴양 레저시설과 실버빌리지, 연수타운 등이 들어서는 레저와 휴양시설을 갖춘 자연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7월 정부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레저시설 등의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민간 참여가 저조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2005년 7월 제천시가 토공과 지역종합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소도읍 육성 등 지역 숙원 및 기반사업 지원

토공이 균형지역발전을 위해 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아 읍·면 등 소도읍을 육성하는 일도 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을 고민하는 자자체들이 토공에 사업을 의뢰하면 지역의 특성과 숙원사업 등을 반영해 특화사업을 펼쳐나간다.

인천 강화읍 일원 강화민속장 명소화 사업을 포함해 강화역사 탐방로 조성 사업과 경남 고령군 고령읍 역사관광 순환도로 사업, 경북 울진읍 과학체험 교육관 건립사업 등이 모두 토공이 자자체에 수탁해 진행하고 있는 지역균형 개발사업이다.

이같은 지역균형 개발사업은 지역주민 참여와 지자체별 특화된 개발사업 벌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에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지역간, 도·농간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오는 2012년까지 총 12조원을 투자해 전국 194개 읍·면을 대상으로 매년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현안 사업으로 사업 재원이 부족하거나 마땅한 사업 시행자가 없어 고민하는 지자체에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와 토공간 동반자적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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