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판 상인에 뇌물받은 전직 서울시의원 구속 기소

      2008.01.10 17:34   수정 : 2014.11.07 15:36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10일 가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서울시의회 의원 김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분과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보도상영업시설물 총연합회 회장 이모씨(55·불구속 기소)로부터 구두수선, 교통카드판매 등 가판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혹은 폐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2001년 제정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보도점용 허용기간을 2007년 12월31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개정·폐지되지 않으면 가판 영업점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김씨는 조사에서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소관 부서 업무라 도와줬으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판대 상인 자격을 자산 합계 2억원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도로점용 허가 역시 1년 단위로 2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2009년 허가기한 만료와 함께 2010년부터는 서울 시내에서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이 모두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강모씨 등 구두수선공 152명은 이에 반발, 최근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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