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특목고 설립 자율화, 규제폐지.."사교육 조장" 논란일듯
2008.01.20 14:03
수정 : 2014.11.07 14:48기사원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사전 협의제 등 특수목적고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업무의 지자체 이양 방침에 따라 특목고 관련 규제 권한 역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설립할 때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특목고 사전협의제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목고 지정ㆍ고시권은 2001년 3월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됐으나 우후죽순처럼 외고 설립붐이 일면서 2006년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사전협의를 도입해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부 규제를 가능한 없애고 특목고 관련 업무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인 만큼 특목고 사전협의제 역시 무의미해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교육부가 ‘불법 운영사례’로 규정한 외고 자연계반 운영 및 자연계 과목 교과 편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자연계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외국어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각 외고에서는 ‘지나치게 편협한 운영’을 강요한다며 반론을 제기해왔다.
실제 외고 졸업생들의 공학ㆍ자연ㆍ의학계 진학률이 2005년 19.1%, 2006년 22.8%, 2007년 23.0%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특목고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연계 과정, 의대 준비반 등 편법운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 특목고 지정해지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외고 설립 자율화 등에 대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반대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