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社 다단계판정 뒤집기 ‘올인’
2008.01.29 22:19
수정 : 2014.11.07 13:56기사원문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태평양, LG생활건강은 재계 4위 LG그룹의 계열사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으로서는 다단계 판정을 받을 경우 대기업이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의 다단계 통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 포스팀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 포스팀이 박상돈 의원이 제안한 방판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종인, 고진화 의원이 국회에 상정해 계류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협회 임원 등이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태스크 포스팀은 의원보좌관, 대학교수, 관련 단체 임원, 시민단체 집행위원, 변호사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2명은 화장품 협회 관련인사다.
특히 화장품 업체 B사의 고문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는 화장품 협회 A변호사가 태스크 포스팀에 참여하고 있다. A변호사는 C사, D사 등 화장품 업체의 ‘무늬만 방판’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화장품 업체는 박상돈 의원측이 발의한 방판법개정(안)인 ‘인적 단계와 상관없이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2단계 이상이면 다단계’에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판업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기존의 방식으로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역시 원인무효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LG생활건강, 나드리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등은 공정위의 ‘무늬만 방판’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공정위 직권조사를 통해 “회사의 영업시스템은 다단계방식”이라고 판정 받아 1개월 안에 다단계판매업 등록과 동시에 소비자피해보험(공제계약)을 이행할 것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올 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를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업체들의 영업시스템은 방문판매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조직구조로 절대 볼 수 없다”며 “지난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방문판매업체들의 행정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해마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조용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