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거부권?
2008.02.11 22:03
수정 : 2014.11.07 13:12기사원문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공포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특별법이 환급재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11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이미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손질해 지난달 28일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의 통과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4000억원가량 늘게 됐다”면서 “이같이 부당한 내용의 특별법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해야 한다는 게 해당부처의 의견인 걸로 안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4·9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해 정치권이 무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담금을 설사 환급하더라도 그 재원은 지자체가 충당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12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내각의 의견을 청취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더라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회기가 충분히 남아 있는 만큼 재의결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문제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며 국회가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