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08.02.17 16:21
수정 : 2014.11.07 12:48기사원문
지난 2007년 11월 23일 국회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여건의 개선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을 개정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이어 같은 해 12월 21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보양온천을 설치·운영하는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서 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가에 대하여는 외국인 전용의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위에서 본 형태의 외국인 투자 외에 다양한 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제도 운영의 근거법령인 경제자유구역법이 개별법의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게 되어 있다. 이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다.
이처럼 우리가 동북아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이 우선되어야만 가능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지나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회 법제실 재정법제과 서명관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