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율 고정될듯

      2008.02.29 16:12   수정 : 2014.11.07 11:59기사원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고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고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지원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 장관이 취임하면 즉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을 이행하는 합리적 지원방식을 개발키로 했다.

이는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 현재 남아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8591억원에 이르지만 올해 26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건보 적립금은 2011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둔 담배부담금 6%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다’고 돼 있으나 국고 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국고지원율이 고정된 게 아니고 ‘14%에 상당하는’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탓이다.

때문에 기획재정부(옛 기획예산처)는 그간 국가재정 여건을 내세워 이 조항을 사실상 무시해 왔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법으로 보장된 국고지원금 중 1조572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06년과 지난해에도 4500억원, 6739억원을 각각 지원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이니만큼 국고지원율 고정 방안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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