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하면 인센티브 줘야”

      2008.03.03 08:05   수정 : 2014.11.07 11:56기사원문
고유가 현상을 극복하려면 에너지경영시스템(EMS)을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MS란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둔 경영기법으로 기업이 에너지경영 계획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면 공인기관이 이행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임기추 연구위원은 2일 ‘주요국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추진현황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란 보고서에서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야말로 EMS 도입이 시급한 국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EMS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센티브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절약정책과 연계해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EMS 인증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받게 될 때 기업 할당량 고려 및 에너지관리진단 의무 면제 △자금융자 우선 지원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과의 연계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이런 방안이 정착되려면 에너지이용합리법 등 법적인 금융지원 근거 등의 포함조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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