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부담 감소위해 연결납세제 도입

      2008.03.03 11:44   수정 : 2014.11.07 11:55기사원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세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올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조세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조세 개혁으로 우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조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을 보완해서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 시행 예정인 파트너십 과세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연결납세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결 납세제도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해서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현재 OECD 회원국 중 21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결납세제도 채택시 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되게 된다.

넓은 세원·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해서 과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등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 등을 보완·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 납부 절차를 개선할 방침으로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납세자에게 안내해주는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세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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