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창업지원에 72억 푼다

      2008.03.03 17:41   수정 : 2014.11.07 11:53기사원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저소득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총 72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고 3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3% 고정이며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 간 나눠 갚으면 된다.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적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기량 2500cc 이상이나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 배기량에 상관없이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시·군·구청에 자금대여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의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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