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자 가족들, 1년간 1원씩 58원 지급 요구
2008.03.05 19:39
수정 : 2014.11.07 11:45기사원문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회원 15명은 “(국가가) 납북자들에 대해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58년간의 손해배상금으로 개인당 58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유공자 인정 및 모두 합쳐 1억2500만원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6.25 납북인사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를 배제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국가가 납북자 보호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한편 이들은 당시 소장에서 “국가는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즉각 송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납북자들에 대해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