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앤문 문회장 110억 횡령 기소

      2008.03.05 22:46   수정 : 2014.11.07 11:44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5일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회삿돈 110억여원을 횡령하고 등록 없이 골프장을 운영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55)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썬앤문그룹 부회장이자 거래업체 대지개발 대표인 문모씨(47)와 대지개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부회장은 문 회장의 친동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썬앤문그룹 계열사인 미란다호텔 유희시설, 라마다서울호텔 객실, 경기 양평 TPC골프장 조성 등을 대지개발과 서포개발에서 거래업체에 발주하거나 직접 시공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수주 및 자재 납품 업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뒤 실제 이뤄진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101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계열사 운영자금대여, 골프장 차명회원권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4년 10월∼2005년 11월 친인척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체를 차린 다음 비슷한 가공거래를 통해 15억9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체육시설 영업등록 없이 양평TPC골프장을 운영, 최근까지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문 회장은 아울러 썬앤문에서 직영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해야 할 돈을 예수금에 과다계상해 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12억여원을 소비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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