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연립.다가구 재산세 상승..종부세는 2만 감소

      2008.03.06 14:31   수정 : 2014.11.07 11:42기사원문

서울 강남과 수도권신도시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고가아파트값이 최대 10%안팎 내려 해당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10%정도 줄게 된다. 특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주택의 가격이 많이 내려 2만가구 정도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 북부,인천 남구 등의 소형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2억원 이하 저가 주택주택은 가격이 7∼8%정도 올라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이들저가주택의 경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돼 보유세 부담은 최대 5%정도 증가한다.

아파트 중 최고 공시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4㎡로 48억2400만원(상승률 0%),연립주택은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273.6㎡로 50억4000만원(0%),다세대주택은 강남구 청담동 89의11 239㎡로 26억800만원(0%)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934만가구의 공동주택(20가구 이상 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평균 2∼3% 상승에 그쳤다고 6일 밝혔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22.7%)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관련기사 5면

가격대별 공시가격은 2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7∼8%오른 데 비해 3억원 초과의 중고가주택은 1.5∼5% 내려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노원구와 용산구 이태원, 인천 남구 주안동 등 각종 개발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노원구 상계동 일대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공시가격이 50%이상 올랐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2억∼3억원 수준으로 소유자들은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이 오른 만큼 세부담도 크게 늘지 않는다.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도 부과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세액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0%,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50% 초과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7∼28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와 재조정을 거쳐 4월30일 공시되며 이후 5월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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