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600’ 복용사망 제조사·국가 무죄
2008.03.10 17:44
수정 : 2014.11.07 11:16기사원문
감기약으로 널리 알려진 유한양행의 ‘콘택600’을 복용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와 제조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환자의 사망원인이 콘택600 때문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기술력으로는 국가와 제조사가 콘택600을 판매금지, 또는 회수처분하기가 불가능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뇌출혈로 사망한 여모씨(사망 시 41세·여)의 유족들이 콘택600의 제조사인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씨는 유한양행이 제조한 콘택600 1정을 복용하고 2003년 12월 2일 뇌출혈로 쓰러져 1주일 후인 12월 9일 심한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여씨의 유족들은 유한양행이 2000년 1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콘택600에 포함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 의약품 제조를 중단해 달라는 통지를 받고도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식약청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의 제조’를 금지한 약사법을 어겼다며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여씨의 사망이 PPA성분이 포함된 약 때문이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여씨가 사망할 당시(2003년 12월)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감기약 콘택600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서울대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2004년 6월)에야 뇌졸중의 위험이 증대한다는 것을 제약회사인 유한양행과 식약청이 알았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또 “여씨의 사망 당시 PPA 관련 지식 수준에서는 PPA 함유 감기약을 강제회수해야 할 정도의 위험성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