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주유소 1억원 과징금 부과

      2008.03.11 17:53   수정 : 2014.11.07 11:07기사원문


정부가 물가 안정의 칼날을 빼어든 가운데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지방의 일부 주유소들이 과징금의 철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 및 전북지회가 회원사인 전남 및 전북지역 주유소들에게 석유제품(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거나 인근 주유소와 가격을 일치시키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1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회는 지난해 2월 8일 회의를 열고 전남 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 및 경유제품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2월 9일부터 휘발유 1399원, 경유 1159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해당 지회의 직원들은 전남 지역의 주요 노선인 국도 나주 목표 구간과 순천 톨게이트에서 여수 석창 사거리 구간 등의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서 석유 제품의 ℓ당 판매 가격을 주유소에 따라 최소 30원에서 최대 84원까지 높게 올려서 같은 가격을 받도록 지시했다.

전북지회 역시 회의를 열어서 석유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주유소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정품이 아닌 불순물이 첨가된 불법유 등을 판매하는지 감시하고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도록 결의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석유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만 불법유 취급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가격을 인근 주유소와 맞추도록 지시했다.

특히 전주-임실 노선의 주유소 대표들의 모임에서 휘발유는 최소 ℓ당 83원에서 최대 115원까지 인상해서 1375원으로, 경유는 ℓ당 최소 56원에서 최대 135원 인상한 1135원으로 유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측은 “이번 시정조치는 가격 담합을 통해 유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지난 10일 시행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가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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