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책 ‘리치’ 시행 눈앞

      2008.03.11 22:15   수정 : 2014.11.07 11:05기사원문
유럽연합(EU)이 신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생산품을 등록해야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12월 1일까지 제품의 유해성 등을 검증, EU에 사전 등록하지 못할 경우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1일 국내 기업의 ‘REACH 인식도’는 95%로 향상됐지만 ‘사전등록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인력, 재정, 관리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독자적, 적극적 대응의지가 부족해 정부의 REACH 사전등록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ACH는 EU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화학물질(혼합물내 물질, 완제품내 물질 포함)을 제조, EU로 수출(연 1t 이상)하는 국내 기업은 사전등록·등록·신고·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EU 모든 회원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상위의 법률로서 새로 개발되는 신규물질뿐 아니라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해 온 기존물질까지도 제조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생산이 가능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내 기업이 REACH 사전등록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 무역장벽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12∼21일 경기 안산, 전남 여수, 대전, 울산, 경북 구미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사전등록 방법과 대상 물질 등에 대해 개별 기업과 1대 1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업체 1만5000개 회사 중 600여개사가 사전등록 대상 기업인 것으로 보고 이들 기업들을 일일이 접촉해 사전등록을 권유할 계획이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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