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e삼성, 이재용 전무 불기소”..이학수 부회장 재소환(종합)

      2008.03.13 14:10   수정 : 2014.11.07 10:55기사원문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3일 ‘e삼성’ 주식매입 사건 결과발표에서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조 특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다”며 “공소시효가 오는 26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고발인에게 항고 등 불복기회를 주기 위해 이 사건을 우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9개 계열사는 투자적격 여부를 분석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쳤으며 피인수 회사가 인수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전무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비록 9개 계열사들이 구조조정본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투자적정성을 검토해 정상적인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매수하는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적정 가격에 매수했다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본부 지시에 따라 지분을 인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주식가치 평가를 거치고 사업상 투자필요성을 검토한 후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경영판단을 해 지분을 인수했다면 특정인 지분을 인수했다는 자체만으로 당연히 손해발생 및 이익취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삼성’ 주식매입 사건은 이 전무가 인터넷 사업인 ‘e삼성’ 운영과정에서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지난 2001년 3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지분매입 방식으로 손실을 떠안았다며 참여연대가 이 전무와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그동안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이 전무의 경영 실패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계열사 등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공모ㆍ지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삼성특검의 첫번째 수사결과가 40여일 이후 이뤄질 수사 전체에 대한 결과를 예고하는 것 같다”며 “이날 이 전무, 구조조정본부 핵심인사, 제일기획 및 삼성SDS 이사들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학수 전략기획실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밖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중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삼성SDS BW 저가 발행 사건 등의 피고발인이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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