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정원형태 자연장 5월 개장

      2008.03.18 11:39   수정 : 2014.11.07 10:35기사원문
경기도는 유럽에만 있는 아름다운 정원형태의 장례방법인 자연장이 5월 수원에서 개장된다고 18일 밝혔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과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장례방법이다.

자연장은 유럽에서 시작된 수목장처럼 죽은 뒤 유골을 남기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어 새로운 친환경 장례방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도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전통적인 봉분형식의 무덤과 납골형식의 장묘시설은 앞으로 시설 공간의 부족과 화장 선호도와 화장율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납골장에 대한 사기행위와 고가의 석물사용,자연환경 훼손이라는 폐단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의 개정으로 오는 5월 26일부터 영국의 정원형태의 자연장이나 독일의 수목장림 형태의 자연장이 국민들에게 허용,새로운 자연장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원 연화장에 정원형태의 자연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계중이며,5월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개정된 장사법에서 환경 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장려하고 국민적인 장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 가족 자연장은 신고제로 시행하고, 공공법인이나 종교단체, 재단법인형태 자연장은 허가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노인지원팀 031-440-9618)

/수원=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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