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경품경쟁 ‘못보겠네..’

      2008.03.18 21:55   수정 : 2014.11.07 10:31기사원문


최근 인터넷TV(IPTV)를 중심으로 한 결합상품 시장에서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과다한 금액의 경품을 제공하는 과열 편법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경품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지난해 개정해 올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통신업계는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탈법을 일삼고 있는 형편이다.

경품은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해지사유가 생겨 약정을 해지할 경우 해지를 해주지 않거나 이를 돈으로 환산해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분쟁을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3사는 IPTV를 포함한 초고속인터넷, 전화를 묶은 결합상품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많게는 15만∼18만원의 현금경품, 최대 9개월 무료제공 등의 혜택을 내걸고 가입자 뺏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 가입자 유치 경쟁의 특징은 IPTV, 인터넷전화 등 초고속인터넷 기반 서비스 경쟁이 가열되면서 초고속인터넷 같은 단품이 아닌 결합상품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지난해와 다른 점이다.

이는 포화된 시장에서 경쟁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해 IPTV와 전화 서비스를 장기약정으로 묶음으로써 타사로 쉽게 옮기지 못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다. 이러한 가입자 유치 경쟁은 결국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는 편법경쟁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통신서비스 종합대리점 한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해도 현금 경품이 18만원까진 안 됐는데 요즘 IPTV 신규고객 유치경쟁이 불붙으면서 현금사은품 액수가 올라가고 있다”며 “그런데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언제 변동될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나TV의 하나로텔레콤은 결합상품 가입시 많게는 18만원의 현금경품을 지급한다며 가입자를 유인하고 있다. 여기에 IPTV 등의 서비스는 최대 6개월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KT에서 하나로텔레콤으로 전화번호를 이동할 경우엔 전화 기본료도 9개월 면제한다. 또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과 LG데이콤의 인터넷전화를 결합한 상품도 사은품으로 현금 17만원가량을 주는 영업점이 많다.

그러나 이 같은 과다한 현금경품은 공정위의 경품고시를 위반한 행위다. 또 이용자 형평성을 저해하는 지나친 이용료 면제 등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경품한도를 산정할 거래가액 기준이 애매했던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도 거래가액의 10%를 넘는 과다경품에 대해선 대리점 및 본사까지 처벌하기로 제재수위를 올해부터 강화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해지 시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도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3 제1항 제4호)을 위반하는 행위다.

방통위측은 “이 같은 불법행위는 통신시장 감시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공백상태인 틈을 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타사의 가입자를 빼오기 위해 위약금을 대납하거나 현금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 조직이 정비되면 결합상품 사은품과 관련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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