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사건 종결이 특검 임무”

      2008.03.18 22:41   수정 : 2014.11.07 10:30기사원문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은 18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이 이번 특검의 임무라고 밝혔다.

윤정석 특검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 피고발인 33명 가운데 31명은 미결 중인 사건으로 남아있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특검의 임무”라며 “에버랜드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특검팀은 전용배 전략기획실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 전략기획실 재무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 받고 비자금 운용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현숙 국제갤러리 대표를 소환해 삼성의 차명 의심 계좌를 통해 수십억원이 흘러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이날 특검팀이 ‘혐의 없음’ 결정한 삼성계열사들의 e-삼성 지분 매입사건을 정성복 고검 검사(사법연수원 15기)에게 배당, 신속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수사 결과 등 서류를 검토한 뒤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수사를 지시, 불기소처분을 바로잡도록 하고 항고가 이유 없을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은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한 점, 검찰과 특검 두 곳을 거친 점,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근거로 재수사를 지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항고 기각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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