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외골프장서 카트 사고 "기소"

      2008.03.26 13:34   수정 : 2014.11.07 09:56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26일 해외 골프장에서 다른 한국인을 카트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 빈하이CC에서 전동카드를 운전하다 정차된 다른 카트에서 공을 꺼내고 있던 신모씨를 치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이 외국에서 벌어졌으나 카트를 자동차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형법 3조를 근거로 김씨를 기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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