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식품제조공장 식약청 등록 의무화 추진
2008.04.01 14:32
수정 : 2014.11.07 09:34기사원문
식약청은 최근 ‘생쥐머리 새우깡’과 미국산 ‘생쥐 한마리 냉동야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1일 발표했다.
식약청의 이번 대책은 △수출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 마련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강화 △유해물질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식약청은 중국 미국 동남아 국가 등 주요 식품 수출국 제조공장의 제조공정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사전확인등록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 수입업소제(GIP, Good Importer Practice)를 도입해 미리 외국 거래업체 생산공장 위생수준을 확인하는 업소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적합 수출품 표시인 CIQ 표시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식약청은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선 분기별로 위해 정보 부적합 이력 평균가격보다 낮은 저가수입 사례 등을 분석하여 말라카이트그린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중심의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물량에 따라 채취량을 확대해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보세창고 위생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식약청은 위해 우려가 있는 유통 수입식품을 신속히 수거해 검사하고 동일한 제품도 즉각 회수 폐기조치하는 체계를 마련 중이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 사항 제출을 의무화하며 고의·상습적인 수입식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수입업자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