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납치미수범 영장..가중처벌 면하기 어려울 듯
2008.04.02 11:27
수정 : 2014.11.07 09:30기사원문
경찰은 검찰과 협의 끝에 이씨가 성폭력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 등 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씨의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씨는 이 사건에 앞서 1996년께 초등생 성폭행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3년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모 변호사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1차례 감량은 가능하나 이씨의 경우 과거에 동종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강간 등 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7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모 변호사도 “여러가지 범행을 저지른 경합범이어서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에 1/2까지 가중할 수 있어 현재 법정형보다 더 높게 가중처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44분께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초등생 A양(10)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