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15일 6시)정구운 연수구청장, 뇌물 혐의 벗었다

      2008.04.15 08:34   수정 : 2014.11.07 08:43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인천 연수구청장 정구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04년 5월 연수구 연수동 지역의 한 건물에 장례식장을 개설하려던 A씨로부터 용도변경신고를 조속히 수리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구청장이 A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용도변경신고를 계속 미뤘을 리 없고, 돈을 건넸다는 2004년 5월께에는 A씨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뇌물을 줄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 판시했다.

또 “A씨가 ‘뇌물 공여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말한 뒤 불과 4개월여만에 뇌물 공여 사실을 여기저기 밝힌 것은 정 구청장이 A씨의 부탁을 수리해 주지 않자 원한을 품고 허위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씨의 검찰·법정진술 상 뇌물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뇌물 공여 상황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들어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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