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국회의원 당선자, 벌써 3명 감옥행..수사 확대

      2008.04.22 19:53   수정 : 2014.11.07 07:28기사원문

이한정 창조한국당 18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에 이어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친박연대 김일윤 지역구 당선자도 구속됐다. 창조한국당은 이 비례대표 당선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이 당선자의 당선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김용상 부장판사는 22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정 당선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격상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 당선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 에이치엔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로 쓰이는 규소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 공시해 4000원대 주가를 최고 8만9700원까지 20배 이상 끌어 올린 뒤 주가 폭락과정에서 자신의 주식 40만주를 처분, 34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날 대구지법 경주지원의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당선자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4000만원대 자금을 선거운동원 10여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친박연대 회계 총괄 김노식 당선자를 소환, 선거를 앞두고 당에 유입된 자금의 성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당선자와 양정례 당선자로부터 친박연대 쪽으로 각각 10억원과 15억원의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포착, 김 당선자를 상대로 공천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당선자가 친박연대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만큼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돈이 오간 정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돈 선거 의혹 전반을 캐물었다. /cgapc@fnnews.com최갑천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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