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징역 20년 구형
2008.05.09 17:06
수정 : 2014.11.07 05:11기사원문
경기 일산 초등생 납치 성폭행 미수범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산 초등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 피의자 이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995년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씨가 석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더 이상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고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는 성폭행 범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2년만에 대낮에 흉기를 들고 초등학생을 위협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이씨는 복역 후에도 참회나 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가학적 폭력성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선처해 달라”고 짧게 말했다.
이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3시44분께 고양시 대화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안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A양(10)을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