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에 월급 주고 취업교육
2008.05.14 21:56
수정 : 2014.11.07 04:43기사원문
근로의욕은 있으나 일자리를 갖지 못해 가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정부가 월급을 주고 취업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노동부는 14일 근로빈곤층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올해 안에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어 장기실업자나 특수고용직, 자영업, 영세사업장 근로자,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실직후 재취업을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빈곤층은 적으나마 수입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실업수당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층이 큰 폭으로 늘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96년 빈곤층이 11.2%였으나 2006년 20.1%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간층은 55.5%에서 43.7%로 줄었다.
근로빈곤층은 현재 약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근로능력과 의욕이 높은 구직자 60만∼8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3000명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소득수준, 근로능력 등 기본조건과 함께 편모가정, 1년 이상 실직자, 청년층 등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월 50만원 내외의 구직수당과 함께 무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실수강료 기준으로 100%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정형우 고용서비스기획과장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사각지대가 커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지원이 미흡하다”며 “고용은 빈곤탈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