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습적 전공의 폭행"..서울대 의대 교수 징계절차

      2008.05.30 09:27   수정 : 2014.11.07 03:03기사원문

전공의들에게 수년간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30일 의과대학 A교수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의대측이 대학 본부에 A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대측은 병원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 진상조사를 마쳤으며 서울대 본부 역시 해당 교수의 행동이 교수, 또는 의사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 총장 명의로 징계 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병원 및 대학본부 조사에서 전공의들은 “진료 중이나 진료 준비 중에 ‘말투가 건방지다’ ‘행동이 무성의하다’는 등의 이유로 A교수에게 뺨을 맞거나 발에 차이기도 하는 등 모멸적인 행동을 당했다”고 주장,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이나 의대 내부가 아닌 대학본부 차원의 사건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일부 주장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이 도를 넘어선 정황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이번 사건은 교수의 품위에 관련된 일이고 조만간 징계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교수는 “전공의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민 정도인데 이것이 증폭됐다”며 “폭행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학교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A교수가 진료 업무를 맡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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