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오마이뉴스 언론중재위 제소
2008.06.24 21:08
수정 : 2014.11.07 01:06기사원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의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요구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금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에 냈다”면서 “이 대통령 명의로 직접 제소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금 조정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서 손해배상금 5억원 조정신청 근거로 오마이뉴스 기사가 이 대통령 등에게 미친 신뢰상실과 명예훼손 정도 등을 제시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내가 집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일축해 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