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입법 검토
2008.06.25 16:02
수정 : 2014.11.07 01:03기사원문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25일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배출보고제를 담은 가칭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중 기후변화대책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제거래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세 전환, 자동차세 및 배출부과금 등 온실가스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을 기후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파악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구상중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는 △건축물 이산화탄소 발생량 관리정책 실시 △친환경 국토·도시계획기법 도입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 정책실시 △친환경농업을 통한 아산화질소 및 메탄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실적 기업간 거래허용 △감축실적 등록·인증제도입 등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2030년까지 9%로 확대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발전용 중유를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원자력 적정비중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논의하는 ‘Post-2012 체제협상’과 관련해 기후변화대책조정협의회 아래에 기후협상전략회의를 두고 능동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대외원조자금 중 기후변화 연관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기후친화적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정부는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 확대개편 △유엔 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 수준의 ‘한반도 기후변화 백서’ 발간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 등을 제시했다.
또 기후친화산업 육성방안으로는 △20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수출산업화 △박막태양전지 등 10개 핵심기술 상용화 △기후친화산업 발전 마스터플랜 연내 수립 △원전설비 및 건설기술 수출확대(2007년 5800억원→2012년 1조1700억원) △기후변화대응 정부 R&D투자 확대 △한국형 원전개발 추진 계획 등을 제시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