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경부, 로봇 개발보급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8.06.30 15:45
수정 : 2014.11.07 00:45기사원문
지능형 로봇을 미래 국가 핵심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28일 제정·공포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제정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에는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계획 수립 및 로봇 수요 창출, 투자촉진, 로봇품질인증, 로봇랜드, 로봇펀드 등의 정책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이 같은 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5개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절차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등 5개 에너지 공기업이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해 출연·융자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로봇 펀드 및 투자위험보증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로봇랜드 조성·정부지원·운영 △지능형로봇 전문연구원의 지정정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제정안은 7월 1일 입법예고돼 2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능형 로봇은 현재 세계시장 규모가 85억달러 정도로 적지만 산업, 환경, 실버, 의료, 국방, 교육 등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로봇 개발 및 보급 확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 2020년 로봇시장이 활성화될 무렵 우리나라가 로봇 리딩 국가로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yhj@fnnews.com윤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