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면허 경제자유구역서 인정
2008.07.03 22:31
수정 : 2014.11.07 00:26기사원문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에서 의료면허를 땄더라도 의사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기관에서 일하는 우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구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R&D)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R&D 활성화의 필수조건인 국제 협력을 그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 국제협력 예산은 전체 R&D 예산 중 6.7%로 핀란드(54.1%), 독일(25%), 일본(9.8%)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라도 경제자유구역에서라면 의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에 진출하는 첨단 분야 연구소에 임대부지 조성비, 편의시설 설치자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10개 해외 첨단 분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우수한 해외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지금까진 해외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지급됐지만 내년부터 공동연구비까지 지원키로 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박사 후 과정자에게는 인건비가 주어진다.
아울러 이제껏 상호협의 없이 부처별로 진행되던 국제협력사업을 앞으로는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별도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기관이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으로 국제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소형 거점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우수인력을 활용하고 외국과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국내 R&D 투자 규모와 역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