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온라인상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엄단 지시(종합)

      2008.07.11 14:47   수정 : 2014.11.07 00:02기사원문
대검찰청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전담부장회의를 열고 온라인상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유태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형사1과장, 전국 25개 청 지적재산권 전담부장이 참석해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실태분석 및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지재권 관련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른바 ‘짝퉁상품’이 중국 또는 동남아 등지에서 들어와 온라인을 통해 대량 거래되고 하루 2000만건 이상의 영화·음악·출판물이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고 있어 실태파악 및 향후 효율적인 수사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처럼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검찰은 또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를 초빙해 1사간여동안 한미FTA 등 통상 현안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특강도 들었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상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단속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영화를 온라인상에 불법유통한 혐의로 피디·클럽박스 운영자 문용식 나우콤 대표 등 웹하드 업체 경영진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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