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털, 여론조성 하지 마라" 신문법 개정안 발의 논란

      2008.07.14 19:43   수정 : 2014.11.06 23:57기사원문

포털사이트, 재갈 물리나.

14일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10명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뉴스면이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 신문으로,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고 정의에 맞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뉴스를 50% 이상 다루는 인터넷 포털을 언론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각 포털사이트들이 뉴스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기화면의 뉴스면을 50%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포털들은 뉴스 노출면적을 초기화면의 일부분에 국한시켜왔다.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추진되어 온 법안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 신문의 정의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 문구를 삭제하고,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일 경우 ‘기타 인터넷 간행물’로 규정하는 내용 두가지가 핵심이다.
뉴스를 독자생산하지 않더라도 뉴스 서비스를 할 경우 ‘언론기관’에 포함되게 된 것. 또 언론기관이 되기 싫어 ‘기타인터넷간행물’로 남을 경우 뉴스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했다. 한마디로 뉴스편집을 하지말라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측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이 무료 이메일 등 부대서비스를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도 뉴스전달서비스를 통해 실질적 언론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인터넷 신문에 한해 ‘독자적인 기사를 생산할 것’을 요구해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포털은 실질적으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자기들에게 불리할 때는 법률상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언론 역할을 할 곳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털업계 관계자들은 “지금도 자체적으로 보도나 논평을 하는 포털사이트는 어디에도 없다”며 “편집을 통해 여론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이 올린 보도나 논평 기능까지 여론조성 기능으로 본다면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억압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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