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소유 山자연석, 무단반출은 유죄” 대법
2008.07.17 11:42
수정 : 2014.11.06 11:43기사원문
산지 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암석 중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cm 이상인 이른바 자연석은 관할관청의 채석허가를 받지 않고는 굴취·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 등이 시가 소유하는 자연석을 제3자에게 필요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 무단반출한 이상 자연석이 수석전시관의 간판석 등으로 사용될 것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민씨 등에게 이 사건 자연석을 반출함에 있어 제천시의 의사에 반해 제천시의 소유 내지 점유를 배제하려는 절취 범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불법영득의사 또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덧붙였다.
충북 제천시 모 수석전시관 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민씨 등은 2005년 12월 청풍면 금수산 자락에서 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해 5톤짜리 자연석 2점을 포함한 자연석 7점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