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12시)법원 "수능 원점수는 공개 대상"..학부모 승소
2008.07.30 11:11
수정 : 2014.11.06 08:38기사원문
법원이 수능등급제에 반발, 정부를 상대로 ‘수능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공개를 요구한 학부모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에서 실시한 등급제는 수험생간 변별력이 떨어지고 합격과 불합격 경계선이 무너진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수험생이 아닌 학부모단체는 공개청구권이 없고, 요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도 않으며 학생 동의 없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청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므로 피고측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험생의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험생들의 원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해 등급구분점수를 결정, 각 수험생의 원점수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피고는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인의 정보를 검색.가공해 해당 정보를 얻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만큼 정보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상 및 원점수 공개를 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