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인천시 군관협의체 협정 맺어
2008.07.31 10:49
수정 : 2014.11.06 08:23기사원문
인천시와 군 부대간 지역 현안업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관·군협의체 협정이 31일 체결됐다.
이번 협정은 인천 8개구를 포함해 부천, 김포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내 육군 제17보병사단 등 7개 군부대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편익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군 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용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인천광역시장(안상수)과 육군제17보병사단장(심용식)을 군·관협의체의 공동의장으로 추대했다.
협정에 따라 앞으로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안건이 발생한 기관에서 의장단에 요청, 개최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정으로 현재 인천시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 각종 현안들이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지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과 옹진군은 관할 부대인 해병 제2사단과 협정서를 체결한 후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인천=seokjang@fnews.com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