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원링스팸..전화거는 순간부터 요금
2008.07.31 22:25
수정 : 2014.11.06 08:10기사원문
휴대폰에 남아있는 '부재중 전화번호'에 전화할 땐 더 조심해야 하게 됐다. 부재중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는 단계부터 10초당 18원의 요금을 과금하는 악성 '원링스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원링스팸이란 휴대폰으로 전화벨이 한 번 울린 뒤 끊어 부재중 전화로 남기는 수법이다. 수신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 대출광고 등으로 연결시킨다. 기존 원링스팸 수법은 소비자에게 뚜렷한 금전적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이동전화의 경우 통화 후 3초 안에 전화를 끊으면 과금되지 않기 때문. 그러나 최근 등장한 신종 스팸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통화대기음을 약 1분간 유지시키고 대기음이 들리는 시점부터 10초당 18원을 과금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원링스팸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통화대기음이 들릴 때부터 과금이 되지만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당하게 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3G(3세대) 휴대폰 사용자는 신호가 갈 때부터 요금부과를 알리는 시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원링스팸으로 과금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접수된 통화의 과금내역을 분석한 결과 별정통신업체가 자동응답시스템(ARS) 멘트가 나와야 할 부분을 통화대기음으로 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화가 연결되면 즉시 ARS 멘트가 나와야 하지만 이들 별정통신업체는 이득을 늘리기 위해 연결된 뒤에도 부당하게 1분가량 통화대기음을 내보내다가 ARS 멘트를 들려주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통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하루에만 밝혀진 신종 스팸전화 건수가 2만3740건에 달하고 이에 대해 회신한 비율도 27%나 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신호를 규정에 어긋나게 조작하는 것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 법을 세밀히 검토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